근로감독 나섰더니 반듯한 일자리 생겼다
입력 2013-10-16 18:29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와 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이 하도급 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 형태로 부려먹다 들통나 1337명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유통업체 4개사의 영업점 8곳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 일부 지점에서 불법 파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불법 파견이 확인된 37명을 지난 1일자로 모두 직접 고용했다. 감독 대상이 아니었던 54개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하청회사 소속 793명도 내년 1월 1일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 46명을 포함, 전국 39개 매장의 판매 하도급 업무 종사자 507명을 지난 8월 직접 고용했다.
노동부는 롯데마트 상무·전주점, 홈플러스 동대전·동청주점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미 지난 4월 전국 104개 점포에서 파견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던 1695명의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에서 하도급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을 한 협력업체 3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파견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원청 5곳, 하청 9곳에서 근로자 114명에 대한 1402만5000원의 금품(임금·시간외수당·연차휴가 수당·퇴직금) 체불사례를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불법 파견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토록 파견법이 개정된 이후 업종별로 불법 파견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16개 업체를 적발해 2958명을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 했다. 지난 2월엔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 파견 1978명을 적발해 유사형태 근로자 1만789명의 직접고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무기계약직 이상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