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금’ 납세협력비용 5년 동안 15% 줄인다
입력 2013-10-16 18:19 수정 2013-10-16 22:24
세금을 낼 때 증빙서류 준비와 신고서 작성, 장부 기재 등의 작업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데, 이 부대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납세협력비용’이다. 1000원의 세금을 낼 때 55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측정됐다. 납세자 입장에서 55원은 ‘제2의 세금’인 셈이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5년 동안 15% 감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세금 1000원당 55원이던 것을 20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0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처음 측정했던 국세청은 이번에 두 번째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8%인 9조8878억원으로, 총 세수(180조원)의 5.5% 수준이었다. 20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 7조6300억원(GDP의 0.85%)에 비해 액수는 2조원 이상 늘었지만 GDP 대비 비율은 0.05% 포인트 감소했다. 국세청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한국과 측정방법이 비슷한 네덜란드의 경우 GDP의 0.97%로 우리보다 조금 높다”고 말했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은 소득세가 4조388억원(40.9%)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 2조7644억원(28.0%), 법인세 2조6494억원(26.8%) 순이었다. 세목별 세수 대비 비율은 소득세 9.34%, 법인세 5.89%, 부가세 5.14%로 나타났다. 영세납세자 수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의 세수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 납세협력비용 9조1553억원을 사업자 수(502만9000명)로 나눈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182만원으로 측정됐다. 법인은 1095만원, 개인사업자는 9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전자장부 이용 확대, 신고납부 횟수 축소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