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
입력 2013-10-16 18:19 수정 2013-10-16 22:41
일본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을 출입검사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이뤄지는 일본의 강제 선박 조사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유엔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에 대한 일본군의 지원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에 포함됐다. 간담회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과 같은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일본 근처 해역을 벗어나 유조선 등 일본 선박이 다니는 해상 교통로가 기뢰로 봉쇄된 경우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NHK는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연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는다 해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과거 일본 정부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평화 헌법 9조가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유권 해석을 고수해 왔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과 호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반대하는 등 일본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