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논란 효성교회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입력 2013-10-16 18:21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허위 경력 논란을 빚고 있는 전중식 서울 효성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지교회로 가입해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전 목사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총회재판국 결정에 따라 적법한 위임 또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교단의 임시당회장 파송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010년 10월부터 효성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전 목사는 미국에서 5년여 무임목사로 있었음에도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처럼 경력을 기재해 청빙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