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15개 건설사 관급공사 올스톱

입력 2013-10-16 18:14 수정 2013-10-16 22:55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으면서 당분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은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곳은 이달부터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삼성중공업 등 9곳은 4개월 동안 제재를 받는다. 제재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6공구(강천보) 및 낙동강18공구(함안보), 낙동강23공구(강정보) 등 3건에 참여한 1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17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조달청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건설사를 제재했다. 진흥기업, 벽산건설, 쌍용건설 등은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무더기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당해 영업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조만간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