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파기 해명 안되면 감사·수사해야”

입력 2013-10-16 18:02

외교부가 이명박정권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를 무더기로 직권 파기했다는 의혹(국민일보 10월 14일자 1·3면 참조)과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6일 “누가, 어떤 이유로 파기를 지시했는지, 정권 차원에서 한 일인지 등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 혹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 등이 발생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에도 3400건이 파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수만건의 비밀문서를 직권파기한 데 대해 외교부는 ‘통계상의 오류’라고 해명하지만 현재까지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파기 문서를 사본이라고 주장하나 사본도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직권파기했다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폐기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초 실종은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외교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명박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서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파기했다면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