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입력 2013-10-16 17:29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제출한 실제 사업추진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비강남권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총 분양수입이 8090억2000만원인 반면 적용하지 않으면 총 8304억5600만원으로 상한제를 하지 않을 때보다 214억3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060만원(조합원분은 3.3㎡당 1060만원으로 고정)만 받아야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부담금은 상한제 적용 시 1인당 2억2500만원에서 상한제 미적용 시 2억400만원으로 1인당 2100만원(9.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아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에 대한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