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편성채널 주주구성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입력 2013-10-16 18:57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주주구성에 관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편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과 중복투자 유치, 우회투자 등 각종 편법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통위가 지난 2010년 1∼2곳이 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4곳이나 무더기 승인한 후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사안들이다.
국감에서 일부 종편은 경영난에 허덕이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무리하게 출자 받아 부실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학교 등 출자 금지된 비영리법인들도 종편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주주 소유지분 초과도 문제다. 현 방송법상 최대주주는 지분 3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장치다. 그럼에도 일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우회 참여시켜 소유지분을 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특정업종의 과도한 참여는 물론 기업 한 곳이 2∼3개 종편에 중복 출자하거나 심지어 ‘쪼개기 출자’까지 했다. 실제로 채널A에 참여한 일부 기업의 신규 출자를 둘러싼 문제점이 집중 지적됐다.
이 문제점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이 청구한 종편 주주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난 7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종편 승인 전후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던 일부 종편사업자들이 무리하게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종편 주주구성 내용이 아직도 다 공개되지 않았다. MBN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종편 주주구성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소유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방통위는 종편 주주구성 및 변동 사항, 편법 출자 등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마땅하다. 말 많았던 초기 종편 심사기준 및 과정 역시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