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서 만난 남성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여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13-10-16 17:21

[쿠키 사회]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2년 간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2월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자신의 친구 사진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35)씨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와의 만남을 피한 채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할 때 마다 “결혼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5698만7000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1년이 넘도록 A씨와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으며 이동통신요금 미납금 900만원, 대출금은 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 금액을 갚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