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3-10-16 15:56

[쿠키 사회] 제주도의회 서대길(56·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16일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구에 있는 자생단체 주관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 조모(56)씨와 함께 선거구민 23명과 13개 단체에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를 추석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역시 항소 기각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만원이 유지됐다.

한경·추자면을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은 2011년 재보궐 선거에서 불과 2표 차로 당선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