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급증하는데… 말뿐인 ‘실버존’
입력 2013-10-15 18:39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여수을)은 15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의 사망사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지역이 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서울의 14명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것이다. 전남에 이어 경북(49명) 충북(48명) 충남(47명) 전북(46명) 강원(43명) 제주(43명) 경남(41명) 대전(4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재 14세 이하 아동층과 15∼64세 미만 청장년층은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청장년층에 비해 5배, 아동층에 비해서는 11배 이상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은 사고 유형 중 보행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명적인 교통사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층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지원은 현행 법규상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제12조)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제12조의2)도 지정·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을 뿐 노인보호구역은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1만513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에 고작 566개만이 지정된 수준이며 그나마도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