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새 국면] 주가조작 등 경영비리 전반 고강도 조사
입력 2013-10-15 18:26
검찰의 동양그룹 압수수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1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고발사건 외에도 동양파이낸셜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및 주가 조작 등 동양그룹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의 본류는 사기성 회사채 발행 의혹이다. 동양은 특수목적법인(SPC) 티와이석세스를 통해 지난 7∼9월 1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동양의 자금난은 시장에 잘 알려졌지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우량기업인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삼아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현 회장은 지난 9월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지난 1일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직전인 지난 9월 한 달에만 1000억원가량의 CP가 팔렸다. 동양증권은 투자자를 상대로 CP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동양증권노조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자를 속이고 CP를 발행·판매했다”며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 회장은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 계열사는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지난달 23일부터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27일까지 매일 103억∼313억원의 CP를 발행했다. CP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모두 동양그룹 계열사가 매입했고 동양파이낸셜대부가 CP 매입자금을 대출해줬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이때 상장사인 동양과 동양시멘트에서 돈을 빌려 계열사 대출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장사가 부실계열사를 직접 지원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크고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도 없어서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한 우회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지난해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6개월 동안 계열사들에 빌려준 돈만 1조5621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말 현재 대출잔액 1000억원 중 840억원가량도 계열사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3월 말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1800억원 규모의 내부 자금거래를 누락했다가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30일 정정보고하기도 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전날과 당일 동양시멘트 주식 77만228주(18억원 상당)를 매도했다. 당시 동양시멘트는 계열사 가운데 우량기업으로 꼽힌 만큼 법정관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시장에 제기됐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미공개정보 습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현 회장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의 거액 부당인출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