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해산물 2531t 농산물·가공식품 200t 수입

입력 2013-10-15 18:22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전까지 해당 현으로부터 2500여t의 수산물이 수입된 것으로 15일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도 200t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올해 1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9월 6일) 전까지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 모두 2531t의 수산물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능 검사 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 지역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 중 6700여t이 수입금지 조치 전 수입됐다”며 “뭔가 의심스러운 수산물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 전에 들어온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일본 수산물은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추가적 수입금지 조치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청주와 수산물 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458건, 200t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수산물 가공품 156건 103t 58㎏, 청주 126건 23t 454㎏, 사탕류 78건 10t 976㎏, 혼합제제 56건 45t 702㎏, 채소 드레싱 9건 6t 784㎏, 곡류 가공품 9건 2t 250㎏, 양념젓갈 7건 2t 808㎏, 유탕면류 4건 264㎏, 빙과류 3건 162㎏ 등이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의 8개현으로부터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합하면 총 5755건 8912t이다.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같은 기타 핵종 검사 결과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당 0.5베크렐 미만으로 미량인 경우 통관이 된다고 남윤 의원은 지적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