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국자 “외투기업 혜택 늘릴 것”
입력 2013-10-15 18:19
북한이 외자 유치 및 외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길 닦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한창성 부국장은 14일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인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율을 25%에서 10%로 낮춰주며 소득세는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뒤 2년간은 50% 감면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3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참석차 랴오닝성 단둥(丹東)시를 방문했다.
한 부국장은 “외국 기업인의 출입국과 거주, 이동, 통신 방면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수속을 간소화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국장은 “우리는 세계 각국의 투자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미 합영법, 합작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및 외국기업법의 시행 규정을 새로 보완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 경제에서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히는 기업의 자율성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공장, 기업, 단체가 외국기업과 직접 교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출입계약 체결, 대표단 파견, 국제통신, 대외결제 등 다방면에서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공장과 기업소에 독립적인 대외활동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합영투자위는 2010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에서 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그동안 나선특구와 황금평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중국신문사는 북한이 이번 박람회 동안 원산지구, 칠보산지구 등 관광개발구에 대한 홍보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