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의자 태국서 한국 송환 범죄인 임시인도 제도 적용 첫 사례
입력 2013-10-15 18:16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연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6)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15일 태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16일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태국 법원이 최씨에 대해 한국 송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최씨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필리핀 현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10여 차례 납치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입국 도중 검거돼 태국 법원으로부터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1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법무부는 송환이 장기간 늦춰질 경우 최씨의 범행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태국 사법 당국과 ‘임시인도’ 방식을 통한 최씨 송환을 성사시켰다. 임시인도 제도는 그 나라의 형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범죄인을 다른 나라로 넘기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