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갈등 기독교 정신으로 풀어야”… 기독중재원, 화해사역 세미나
입력 2013-10-15 18:16
“교회 내 갈등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교회 스스로 평화롭게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기독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교회에 왜 기독중재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7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열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은 용서와 화해라는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며 “사회법정이 아닌 성경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조기조정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독중재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기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의 개입 없이 조정위원 주도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 그는 “분쟁을 비교적 빨리 종결지을 수 있고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법 판결이 교회 내 갈등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법 기준으로 보면 교회재판과 교회법은 엉성하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정통하지 않은 국가법원이 실정법의 해석 논리로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독중재원은 2008년 4월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의 성경적 해결을 위해 목회자 및 기독법조인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2011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기독중재원을 통한 조정은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