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혜택 쏠림현상 극심… 10대 그룹이 33% 차지
입력 2013-10-15 18:10
세제혜택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돈 많은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많이 받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가혹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극소수 재벌 계열 대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돌아갔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6만여개 법인이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은 6조9614억원이었다. 이 중 51%에 이르는 3조5376억원의 세제혜택이 55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1521개 기업에 돌아갔다. 2011년에도 이들이 챙긴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은 전체의 55.7%에 이른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에 돌아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조3290억원에 달했다. 전체 법인의 0.002%에 불과한 10대 그룹에 33%의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10대 그룹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8년 1조8745억원, 2009년 1조8688억원, 2010년 1조6632억원으로 3년간 줄어들다 2011년 2조865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 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그룹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제·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은 10조6013억원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더 빈번해졌다. 특히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이 더 많이 증가했고 특히 연간수입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대비 2012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53.0%, 85.7%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각 36.8%, 101.9% 증가했다. 연간수입금액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2008년 122건(3.7%)에서 지난해 505건(11.1%)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5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338건(10.1%)에서 209건(6.8%)으로 줄었다.
부과된 세액도 1억원 이하 사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3%(141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0.3%(887억원)로 3배 넘게 늘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기업의 46.5%인 22만4632곳이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했다. 총 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기업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이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며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