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성매매 신고보상제’

입력 2013-10-16 05:41

법무부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성매매 신고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실이 15일 법무부가 제출한 ‘신고보상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알선·강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보상금 수령자는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강요한 A씨를 신고해 25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은 2006년 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실적이 없자 2007년 2500만원, 2008∼2009년 각각 300만원씩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는 아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법무부가 지급한 250만원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쓰였다.

반면 법무부가 운영 중인 마약류보상금은 2009∼2012년 매년 1억9000만원가량 집행됐다. 국가보안유공자보상금은 매년 1억원 이상,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수천만원씩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매매 신고보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며 “해당 기관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