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세액 추징만 하고 징수는 뒷전… 금괴업자 징수율 고작 1.9% 그쳐

입력 2013-10-15 17:58 수정 2013-10-15 22:22

국세청이 금 도매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2조원에 달하는 탈루 세액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액은 38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2009년 기획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 245명에게 1조9445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징수율은 1.89%(386억원)에 불과했다.

금괴업자들은 정부가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2003년 도입한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이 제도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수입한 경우 세금을 면세해 주고 수출을 하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업체에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업자들은 수출 단가를 낮추고 변칙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거래’로 제도를 악용했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음에도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업체에 추징금을 부과했고, 이들 업체가 대개 폐업을 해 추징금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이처럼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