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MB 사법처리 검토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확인
입력 2013-10-15 17:49 수정 2013-10-15 22:26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법처리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총장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 1∼3월 4대강 사업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렇다면 사법처리해야 되느냐를 검토했는데 위법성, 고의성,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도 있었고, 행정부를 통한 간접적 지시도 있었다”면서 “향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 준설이 깊어지고 보의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의중이 상당히 작용해 4대강 사업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하기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4조4000억원의 예산이 더 쓰여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