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 게시해 클릭 유도 할인 기만… 소셜커머스 얌체짓 철퇴

입력 2013-10-15 17:48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과거 시정조치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과징금 5100만원도 부과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포워드벤처스(쿠팡), 티켓몬스터(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첫 화면에 싼 가격으로 상품을 게시해 소비자들이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사실과 다른 가격이나 내용으로 상품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또 어린이용 가격을 게재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한 뒤 어른 가격을 비싸게 판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소셜커머스 상품 10개 중 3개는 할인율이 ‘뻥튀기’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이달 1∼10일 쿠팡, 티몬, 위메프 3곳이 판매한 80개 상품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 24개 상품(30.0%)의 할인율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쿠팡이 판매한 이유식 밀폐용기 세트의 경우 기준가 2만7000원인 제품을 9900원(할인율 63%)에 할인 판매한다고 했지만 제조업체 자체 온라인몰에서는 1만71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실제 할인율은 7.6%에 불과한데도 할인율을 55.4% 포인트나 부풀린 것이다.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