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만 모이면 돼… 설립 쉽다고 섣부른 도전은 금물

입력 2013-10-15 17:28


바야흐로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올 8월말 기준 승인된 협동조합만 2388개나 된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9월말 현재 744개가 설립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동조합은 승자독식의 경쟁적 자본주의가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로, 시민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앞으로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힌 바 있다. 협동조합은 성별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고, 금융과 보험업 외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다니 ‘나도 한번 해봐’ 하고 쉽게 덤비는 이들이 적지 않을 터.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므로 개인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진입은 쉽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모 이사장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 협동조합은 법인화된 동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업이 잘못 되면 조합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 검토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체나 주식회사와는 달라 공부가 필요한 기업형태임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의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초교육(표 참조)을 수강해보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개의 지원센터가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정의, 운영원리, 설립방법 및 기본법 등을 알려준다. 협동조합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면 설립절차, 운영사례, 회의진행법 등을 알려주는 심화교육을 들으면 된다. 교육비는 3만원이며, 11월 개설될 예정이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