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집중단속키로…택시 요금인상 후속대책 발표
입력 2013-10-15 17:13
[쿠키 사회] 서울시가 요금 인상 뒤에도 택시 승차거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15일 발표하고 택시 이용 불편의 주범으로 꼽히는 승차거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선(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후(後) 요금조정’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조정을 했지만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연말까지 상습 승차거부 지역인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등 5곳을 포함해 시내 20개 지점에 전담 단속 공무원 13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래 정차해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는 16시간씩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다른 업체 취업도 제한키로 했다. 시는 또한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국토부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기사 처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택시업계 노·사는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하루 사납금 인상분 2만5000원 중 85%인 2만1000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 잡고, 나머지는 사업자 경영개선 및 적자 충당비용으로 투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시는 이 합의가 준수되면 택시기사 월급이 24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는 택시미터기 조정 첫날 일부 수리업소 인근에 택시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계획 및 일정을 수정키로 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수리검정순회반을 투입해 개별 사업장에서 조정토록 하고, 개인택시는 조합을 통해 일정을 수정해 통보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