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삼채' 허위광고 5명 입건

입력 2013-10-15 16:38

[쿠키 사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삼채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성남·구리·하남의 판매업자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홈쇼핑과 카페를 통해 삼채가 당뇨병을 다스리고 남성의 정자를 살린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한 뒤 분말과 환 형태로 제조한 500g짜리 삼채를 10만∼11만원씩 받고 12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일부는 중국산 삼채를 수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삼채 환과 분말은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며 “각종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삼채는 미얀마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채소로 국내에 소개되며 단맛, 쓴맛, 매운맛 등 3가지 맛이 나는 채소라는 의미로 삼채 또는 삼미채로 불리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