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장기기증자 예우' 조례 발의

입력 2013-10-15 14:40

[쿠키 사회]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에 ‘부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을 개발·추진토록 하고 시장은 기증 활성화를 위해 등록·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 생전 희망등록을 한 사람에게 보건소 등 시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주차장 등 각종 시립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