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입력 2013-10-15 14:02
[쿠키 사회] 서울시는 15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80명의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원들은 이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 조치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하고 있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75만대이며 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6만대, 체납액은 796억원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