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 기자 구속
입력 2013-10-14 22:36
전주지검 최윤수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퍼뜨린 기자와 블로거가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중앙일간지 S사 박모 기자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차장 측은 “루머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종편방송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