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객에 환경기여금 징수?
입력 2013-10-14 22:34
[쿠키 사회] 제주도 방문객에게 공항이용료 수준의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4일 제주도에 제출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세계 환경수도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민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 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토록 했다.
법제연구원은 특별법 초안에 세계 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중앙 정부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뒀지만 모든 재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주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해 환경기여금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의 출연금,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계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징수한 환경기여금은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원, 환경 수용 능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법제연구원은 환경기여금 요율은 항공 또는 선박 이용료의 2%를 상한선으로 하되 초기에는 1% 선으로 낮춰 징수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도내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항공료 인상이나 다름없어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