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일방적 판매계약 해지 배상 판결

입력 2013-10-14 18:22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코리아와 맺었으나, 나이키코리아는 올해 초 판매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곧바로 오리엔트골프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나이키코리아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오리엔트골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