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진보당 경선무죄·국정원 댓글’ 격돌

입력 2013-10-14 18:16 수정 2013-10-14 22:40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상이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을 집중 거론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진보당 당내경선과 관련해 법원은 대리투표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상식에 맞는 판결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헌법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당내경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대리투표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한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반대 차선이 뚫려 있다는 이유를 무죄 근거로 들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가라는 말이냐”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수차례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사건 재판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새누리당-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의 3자 커넥션으로 진행된 ‘범조직적’ 사건”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기소유예했던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등 2명을 기소토록 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밀양 송전탑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는 “결정문에 주민들의 입장이 단 한 줄도 들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판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도 재판에 대해 언급했는데, ‘자기 눈의 들보’가 안 보이면 어떡하느냐”며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다. 차한성 대법원 행정처장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