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이란서 스파이혐의 복역중 구금 75일 지나서야 통보받아 논란

입력 2013-10-14 18:14

우리나라 국민이 이란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구금 75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40대 김모씨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경찰서와 대사관 촬영 등으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구금 중인 김씨는 현재 42세로 뚜렷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난해 10월 이란 테헤란에서 경찰서 등을 촬영하다 체포된 이후 재판에 넘겨져 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구금 이후 변호사 선임 지원을 포함해서 영사 조력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구금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두 나라 국장급이 접촉한 것은 체포 9개월이 지난 뒤였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관련국 대사를 수차례 초치하는 등 석방과 영사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