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 구속기소

입력 2013-10-14 18: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SK그룹 최태원 회장 횡령 사건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쯤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의 횡령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지난달 26일 국내로 송환해 구속 수사해 왔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