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로 가닥

입력 2013-10-14 18:03

법무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내부 가닥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내부 회의 과정에서 진보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 일부가 헌법 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TF를 구성해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진보당 해산청원 2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 결론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TF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통해 내란을 선동·음모한 혐의로 기소된 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라’는 진보당 통일 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진보당의 강령이 헌법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TF는 정당해산에 대한 국내 사례가 없어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했던 독일 등 해외 판례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의원 재판과정에서 내란 선동·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RO와 진보당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법무부가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판 과정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터키 헌법재판소가 2009년 쿠르드족 반군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민주사회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당시 유럽연합에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 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까지 활동 중지 결정(가처분결정)도 할 수 있다. 재심청구 등의 다른 절차는 없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