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입찰 담합’ 35개 건설사 징계
입력 2013-10-14 17:57 수정 2013-10-14 22:18
최저가 아파트 건설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또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15개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경기도 성남 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 담합 판정을 받은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 업자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조사에서 진흥기업을 비롯한 이들 건설사들이 판교 9공구 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회사와 나머지 회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담합이 인정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LH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사로부터 소명을 들었지만 담합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35개 건설사들은 국가계약법상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담합 가담 정도가 낮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 31개 회사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징계가 중견사에 집중된 것은 당시 대형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입찰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상 건설사들은 계약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징계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 담합과 관련해 중대형 건설사 15개에 대해 이달 중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