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추진
입력 2013-10-14 18:30
울산시의회가 공교육 부적응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의장 서동욱)는 15일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성일(새누리당)·류경민(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7일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상임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울산은 연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단체 지원 및 후견인 제도 운영, 대안교육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조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립에는 이견을 보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