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안정성 흔들지 말아야
입력 2013-10-14 18:08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법안이 확정된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발표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탈퇴자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에 비해 49% 늘었다. 또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10월초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2만2000명이 줄었다고 한다. 우려했던 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청와대가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을 보건복지부 의견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것이 이런 불신을 초래했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될 때부터 그 기간이 1년씩 초과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씩 줄어들게 돼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지금의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에만 들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의 40대와 50대들은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수령액이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즉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런 연계안에 반대하다 물러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 가입자들은 불만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자영업(종사)자나 임금근로자 가운데서도 은퇴하거나 실직하면서 탈퇴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또한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이 세금으로 주는 ‘수당’이다. ‘기여형’인 국민연금과 ‘수당형’인 기초연금을 연계했으니 혼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재정적으로도 아직은 건전한 편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64%에 그친다. 이처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2012년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온전성과 보편성을 위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차등지급 기준은 복지부 당초안대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도 복지위 소속 위원 및 경제통인 소장파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비판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4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감소는 결코 소홀히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은 정부안 고수지만, 애당초 당론이 소득수준 연계였던 만큼 당론의 수정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