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과 경제] 크리스천의 바른 재산 물려주기(5)
입력 2013-10-14 17:27
지난주에 이어 넷째는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특별히 인정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성인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석시키고 그중 한 명에게는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전하고, 그 말을 전해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자신의 서명을 날인한 증서를 단단히 봉(封)해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서는 5일 이내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필유언증서와 마찬가지로 위조, 변조 및 은닉의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귀한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우선 자녀(재산상속인)들에게 물려줄 최소한의 유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뜻있는 사회지도층 몇몇 인사들이 자신의 유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아름다운 유산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유산을 환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또 여기에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조용근 장로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