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형마트 피해 방지 위한 상권영향평가조례 추진

입력 2013-10-14 14:55

[쿠키 사회] 경기도의회는 박용진(민주·안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추진되는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이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상권영향평가 결과 기존 상권의 피해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입점예정업체의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중소상인 단체 임원, 소비자단체 대표, 대규모 점포 관련 단체 임원, 도·소매업 담당 공무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등 15명 이내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내도록 한 상위법을 위배한데다 도에서 상권영향평가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