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살해하고 국내로 도피한 50대 한국인 구속기소

입력 2013-10-14 13:44

[쿠키 사회] 해외에서 외국인을 살해하고 국내로 도피한 한국인을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구속기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중국 장쑤성 쥐룽시에서 중국인을 살해하고 국내로 도망 온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한국인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초동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국내로 도주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대검 국제협력단에 제보했고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실시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중 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상호 교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제화된 범죄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