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례개정으로 개발규제 완화

입력 2013-10-14 11:19

[쿠키 사회] 경기도 가평군이 개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은 그동안 제한된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를 3만㎡ 미만까지 확대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의 숙박시설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3층 이하로 제한됐던 규정을 바닥면적 제한 폐지 및 4층 이하로 완화했다.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조례 시행 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과 도시계획팀(031-580-2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