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수급빈곤층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춰

입력 2013-10-14 11:19

[쿠키 사회] 서울시가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박원순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지금까지 500만원 이상만 갖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금융재산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장례비용이 당초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서류상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 노인들을 위해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 거부·기피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넣도록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 조회만으로 판단하는 등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인정액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소득평가액으로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절반 수준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