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10-14 09:35
[쿠키 사회]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4일 후보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A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A씨와 대질심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