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배짱 품질보증’ 시정 명령… “흠집·깨짐 때 새 제품으로 바꿔줘야”

입력 2013-10-13 23:21

앞으로 아이폰을 구입했을 때 흠집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새 제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약관 내용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은 지금까지 제품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운용하면서 흠집이나 깨짐 등의 표면상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규정을 뒀다. 이에 새 제품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했는데도 애플 측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신고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애플의 약관 조항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표면상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해당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경우에는 처음 제품을 샀을 때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 기간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이 애플의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보증기간(1년)이 교환한 날부터 다시 기산된다. 다만 리퍼브 제품(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재제작 제품)으로의 교환은 수리에 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