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상 ‘보험·펀드 꺾기’ 제재 강화

입력 2013-10-13 18:27 수정 2013-10-13 23:14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 등을 강제로 파는 속칭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꺾기가 예·적금을 넘어 보험·펀드로까지 번지자 금융 당국이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9년 99건에 머물던 꺾기가 지난해 1899건으로 급증하고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13건이 적발되는 등 은행권에 다시 꺾기가 만연해진 탓이다.

금융 당국은 우선 보험·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한 달 내에 상시근로자 299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때는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꺾기 처벌 대상도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가족에게 상품을 파는 것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솜방망이 수준이던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로 대출을 해주는 현장 직원 위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이 발견되면 해당 은행과 임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 과태료도 꺾기 1건당 기준 금액을 정해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