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위직, 피감기관에 대거 이직… 최근 2년새 8명이 재취업

입력 2013-10-13 18:27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들이 한은의 피감기관인 금융사에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한은에서 퇴임한 2급 이상 고위 임직원 8명이 금융사로 이직했다. 2011년 12월 퇴직한 연구조정역(1급) 안모씨는 BNP파리바로, 2012년 퇴직한 장모 부총재보(임원)는 서울외국환중개로 갔다. 이들은 퇴직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겼다. 이직 기간은 점점 짧아져 지난 7월 퇴사한 김모 국장(1급)은 단 5일 만에 KB생명보험에 입사했다.

공직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한은 관계자는 “8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한 적법한 이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조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고위직들의 금융사 이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퇴직임원들이 감독대상 회사의 로비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