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금융공기업 임직원 1시간에 100만원’ 외부강연 성행

입력 2013-10-13 18:28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정부의 외부강연료 상한선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3개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총 1541건의 외부강연을 해 강연료로 6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연은 1027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강연료는 건당 평균 40만원 수준이었다. 시간당 50만원이 넘는 강연료 지급은 127건이었으며, 시간당 100만원의 강연료가 지급된 사례도 9차례나 있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고액 강연료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외부강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외부강연료는 시간당 장관 40만원(1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 30만원), 차관 30만원(2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12만원), 5급 이하 12만원(10만원) 등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임직원들은 총 196건의 외부강연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받았고, 그중 93건은 장·차관급 기준인 30만∼40만원을 넘는 고액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