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후폭풍] 소매 걷어붙인 금융당국

입력 2013-10-13 18:19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당국은 채권은행의 대기업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도도 다시 높일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금주 내에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 부행장을 소집한 뒤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도록 채권은행이 상시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일정 수준 갖고 있으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또 동양 사태에서도 드러난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우회지원을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지난 6월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범죄 연좌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최근 동양 사태로 오너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거두어들일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이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범죄 연좌제란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던 방안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