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등의 우려로 도축이 금지된 ‘다우너 소(기립불능 소)’ 3000여 마리가 지난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가 밀도살돼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불법도축 근절대책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도축이 금지된 다우너 소는 3500여 마리였다. 부상, 난산(難産), 산욕마비(너무 일찍 젖을 물려 피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질환), 급성 고창증(소화기 장애)을 제외한 정체 모를 질병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된 소들이다. 2008년 광우병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2009년부터 이런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고 모두 폐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농가에서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하고 폐사시킨 다우너 소는 347마리(보상금 3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약 3000마리의 행방이 사라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중 상당수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상 칼슘 부족이나 장 폐색에 의한 다우너 소가 많지만 실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검사는 보상금 지급 전에 이뤄진다. 뇌 조직을 적출해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검사를 거치는데 불법 도축될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이 금지된 다우너 소는 연간 3500마리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가 밀도살 업자에게 판매돼 유통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은 주로 야간에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도축장 내 불법 도축은 농식품부 소관이고, 그 외 장소에서의 불법 도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불법 도축된 식육은 각종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도축업자 및 불법식육 사용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긋난 ‘보신’ 열풍에 염소나 사슴의 불법 도축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축된 염소 20만7000마리 중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경우는 7883마리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에게 결핵균을 옮길 우려가 큰 사슴도 지난해 도축된 2133마리 중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건 한 마리도 없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단독] ‘다우너’ 2012년 3500마리… 대부분 ‘밀도살’ 가능성
입력 2013-10-14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