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9%만 구속 재판 ‘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되나

입력 2013-10-13 17:54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인원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법원의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13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9만2707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169명이었다. 형사재판 피고인 10명 중 1명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난 10년간의 관련 통계에서도 두드러진다. 형사재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 비율은 2003년 37.7%에서 2006년 20.3%, 2011년 10.2%, 지난해 9.3%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3만4549건으로 2011년보다 3000여건 감소했다. 2008년 5만6845건에서 매년 평균 5000여건씩 꾸준히 감소한 수치다.

구속이 엄격해진 만큼 일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기는 더 어려워졌다. 체포·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석방되는 비율은 2008년 37.6%에서 지난해 20.9%까지 떨어졌다. 또 1심 재판 결과 징역형 중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9.1%로 2008년에 비해 약 5% 포인트 감소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배임의 경우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43.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보다 2% 포인트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3536건으로 2011년 4만6497건에 비해 15%가량 늘어났다. 상해·폭행·사기 관련 청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또래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782명이 보호처분을 받아 10년 전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났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