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이 돈 되는 세상] 가축분뇨 자원화 어디까지… 4년후 ‘분뇨 전기’ 생산량 2만3000가구 1년치 예상
입력 2013-10-12 04:02
가축분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648만9000t이 배출된다. 20t 탑차 2323만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돼지 분뇨다. 소와 닭의 분뇨는 축산농가에서 자체 퇴비화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돼지 분뇨는 수분 함량이 많고 발효과정이 복잡해 대부분 정화시설을 거쳐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돼지 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가 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돼지 분뇨를 중심으로 자원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매년 자원화에 들어가는 예산만 1000억원 상당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돈농가가 분뇨를 바다에 버리려면 t당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액·퇴비를 만드는 공동자원화센터를 통하면 t당 1만5000원으로 축산농가 부담이 반으로 준다. 여기에 해양 투기에 따른 자연파괴가 없어지고, 화학비료로 산성으로 바뀐 토양도 자연산 퇴·액비로 살아날 수 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2017년에는 가축분뇨로 연간 8400만㎾의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 2만3000가구(4인가족 기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그렇다면 인분(人糞)은 어떨까.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550만t이 발생하지만 가축분뇨와 다르게 에너지화 등 재활용은 현재까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전국 192개 인분처리장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고체로 만든 뒤 바다에 버려지거나 소각된다. 발생량의 70∼80%는 하수처리장과 연계돼 하수 오니(汚泥·각종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버려진다. 내년부터 폐수 오니 등 산업용 오니의 해양 투기는 금지되지만 인분 오니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분 오니를 이용한 자원재활용 사업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없다”면서 “각종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